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그 동안은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서 제정․고시했고 내년 1.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회계처리기준’의 현장 적용 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 해설서는 아파트관리 현장의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의 적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며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선진화 및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