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는 해당 안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잠자는 계좌에 대해서도 클릭 몇 번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잔액 3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4조 원이 넘는 휴면계좌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비활동성 계좌 수는 1억 개로 전체 개인계좌의 44.7%를 차지하며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어카운트 인포)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은행이 인터넷 뱅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된 인증 수단인 은행용ㆍ범용 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국은행연합회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2월 말까지 은행과 금액에 관계없이 잔고 이전 수수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 8일 공동 발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계좌 개설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 은행 창구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내년 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같은 시기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 및 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가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나
“보안 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 및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 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없나
“그렇다. 증권 계좌, 펀드 등의 해지 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용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