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오후 3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헌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으며, 헌재는 같은 날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서를 접수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답변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명단과 규모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