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뱅킹의 ARS 인증을 거칠 때 소리를 듣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에서 9월 한 달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한 금융서비스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와 자택·직장의 전화번호·주소 변경 등의 개인정보 변경, 공인인증서의 등록 및 복사, 금융서비스 이용PC의 지정 및 해제, 계좌이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인터넷뱅킹 이용 시 단말기 지정 신청에서 5개 은행, 개인정보 변경ㆍ공인인증서 등록ㆍ계좌이체’에서 3개 은행이 ARS 인증을 필요로 해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1일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핸드폰 문자 또는 전화 AR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증은 보안사고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ARS인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일부 은행은 화면에 표시된 인증 번호를 약 10초 이내에 전화기에 입력하는 ‘ARS 번호 화면 표시’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는 일부 금융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은행은 ARS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OTP’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기존 OTP에 비해 은행 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안드로이드 OS 휴대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S 인증번호 화면 표시’ 확대, 생체 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