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25년 만에 위작 논란 끝에 진품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 씨가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의 소장 이력,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의 안목 감정, 미술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검찰은 미인도가 1980년 계엄사령부가 김재규로부터 헌납을 받아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확인하면 1977년작 미인도는 한 해 전인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미인도 감정을 통해 덧칠과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천 화백 고유의 표현방식이 그대로 구현됐다고 봤다. 또 이 작품에는 덧칠 안에 밑그림이 존재했는데, 위작의 경우 원작을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스케치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품일 확률이 높다는 점도 감안됐다. 고소인측과 피고소인, 미술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9인의 감정위원들도 진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거으로 알려졌다.
천 화백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를 그리지 않았다고 밝혀 위작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천 화백은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고서화 위조범으로 구속된 권춘식 씨가 미인도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작 시비가 또다시 거론됐고, 천 화백이 지난해 8월 사망한 후 권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작이라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천 화백의 차녀 김 씨는 미인도 위작을 주장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