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김 부위원장, 2월 김석호·3월 이한주 위원… 인사 공백시 심의 지연 등 업무 차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김학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고위직 임기가 끝나면서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만간 입장을 내고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공정위부위원장의 인사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총리 직속의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1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다음 달 26일 차관급인 김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 달 뒤인 내년 2월에는 김석호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3월에는 이한주 비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채우게 된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1급 실장급인 상임위원 자리도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청와대가 지명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황 권한대행이 중앙부처의 인사권 행사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음 달 공정위부위원장의 인사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중앙부처의 업무 공백을 고려해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달리 공정위 조직의 경우 상임위원이 주심위원 역할을 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후속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이 이해관계나 연고 등으로 제척 사유까지 발생할 땐 사건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고려한 듯 황 권한대행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깊게 고민하고 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황 권한대행이 정부부처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황 권한대행이 정부부처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의 방통위 위원들도 임기가 잇따라 끝난다. 방통위 5명 상임위원 중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내년 3월 말께 임기가 만료되고 4월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최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늦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지명을 끝내고 나머지 2명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