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내는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2일 1차 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실과 보안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 별로 밝혀달라"며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그날의 박 대통령 행적이 명확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각자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수명재판관이 말씀하시니까 취지에 맞게 서면을 내고 거기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내는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본인 진술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의지를 읽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쟁점을 유형별로 잘 정리했고 증거에 관해서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등 열성을 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