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연과환경은 “지난 23일 주주명부 확인 결과 쓰리디엔터의 대표이사이자 이번 적대적M&A 시도의 주도자 중의 한 명인 쓰리디엔터의 ‘참고서류’상 유일한 ‘대리인(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있는)’ 고유철씨가 자신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철 대표 이외에도 쓰리디엔터와 고구미 임원들의 지분매각 사실도 확인했다”며 “지분 변동 규모가 변동공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23일자 ‘참고서류’공시에 허위정보를 공시한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날 예정돼있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 사실을 재판부에 밝힐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및 관계당국에 고유철 및 쓰리디엔터 등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공시 및 사기적 행위로 인한 불공정주식거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쓰리디엔터 대표 고유철씨가 주식을 매도하여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지난 23일 참고서류 공시에서 허위공시한 부분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불법적인 M&A의 결과로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오랜기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 준 투자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에 회사를 정상화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고구미는 제미니투자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하며 한 달여만에 두 배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