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 ‘알림톡’ 명확한 사전고지 필요”…과징금 3억

입력 2016-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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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서비스 이미지.(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톡은 앞으로 온라인 주문ㆍ배송 과정을 고지하는 ‘알림톡’을 보낼 때 수신요금이 발생함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수신 여부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카카오에 대해 알림톡 발송 시 사전 고지를 더 명확히 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5월 방통위에 신고함에 따라 8월부터 진행됐다. 카카오톡은 당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림톡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대해 카카오측은 “4월부터 알림톡에 대한 고지가 이뤄졌으며 이번 과징금은 4월 이전의 위반 사실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카카오톡은 4월부터 요금 발생 사실을 알렸지만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미흡했다”고 봤다.

이번 의결로 카카오는 메시징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명확히 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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