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직 유지

입력 2016-12-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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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 2심 판단이 달랐던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다. 조 교육감이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유사공표로 볼만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표사실의 출처와 조 교육감의 인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인터넷 게재, 라디오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조 교육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 가능하고 검찰은 자격이 없다'는 확고한 법리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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