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항공, 中 전세기 운항규제 영향 제한적 - KTB투자증권

입력 2017-0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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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했지만 국내 관련주인 화장품업종과 항공업종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영옥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사드(THADD) 이슈 제기 이후 중추 사업 부분인 면세 채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관광객 감소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중국 민용항공총국이 한국 항공사의 제출한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화장품주와 항공주 등 중국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이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일환으로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관련종목 실적에 미치게 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여행객 비중은 45%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20%감소를 가정할 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액 감소폭은 각각 2.5%, 1.7%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제재 대상인 저가 패키지 여행객의 1인당 쇼핑 금액이 과거 대비 증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별 이익 감소폭 또한 이 이상 확대 해석한 것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항공주 또한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전세기에 대한 운항 규제가 1~2월이 아닌 연간 지속된다고 가정시, 해당 규제에 노출된 매출비중은 대한항공 0.2%, 아시아나항공 0.4%, 제주항공 1.3%, 진에어 0.8%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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