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 지주그룹 내 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고객 기본정보를 끌어와 자필기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권사 거래명세서 등도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5년 8월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명과 형식적 덧쓰기, 자필 기재를 축소하라고 업계에 자율 개선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회사마다 간소화 수준이 달라 거래 편의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일회사에서는 추가 계좌개설 등 모든 가입 절차에서 기존 보유 정보는 추가로 기재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이 개선된다. 고객 동의가 있을 때는 동일 지주그룹 내에서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 기본 정보를 끌어와 자필 기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편한다. 현재 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모바일 기반 고지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도 가능하도록 회사별 시스템을 개선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가입절차가 중단돼도 고객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이어가기’ 기능도 추가했다. 증권사별로 다른 수수료 수준은 공통 공시 양식을 마련해 인지·비교가 용이하도록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과제들을 올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협회규정과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구축 등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