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연 0.15%였지만 연 0.128%로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이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와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기타주택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해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