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보고]가축질병 방역체계 전면 개편...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7-01-06 09:57수정 2017-01-06 10: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축산ㆍ화훼농가 피해 최소화 김영란법 개선안 마련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직불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4월까지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시 초등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재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인 경보단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응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늑장 신고와 질병 가축 밀반출 등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고 사료·복지용 쌀 공급 확대와 쌀 가공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행 직불금 제도로는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며“쌀 생산량과의 연계성을 축소하고 형평성과 지원 한도 규정 등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월까지 축산·화훼농가의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를 위해 해외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 등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의 육성을 통해 스마트온실 4000㏊, 축사 73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생산업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보호경찰 제도를 도입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