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측 세월호 소명 부족…최초 참사 인지시점 공개하라"

입력 2017-01-10 12:00수정 2017-0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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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사진=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0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함에 따라 양측의 증거 제출 사항에 관한 부분만 정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관해 밝힐 것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제가 밝히라고 했던 것은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다"고 말한 뒤 "답변서에 따르면 10시에 보고받아 알게 된 것처럼 기재됐는데, 9시 좀 넘어서부터 보도가 됐고 TV를 통해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일에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여기에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대통령이 대화한 통화기록이 첨부돼 있는 반면 정작 중요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통화기록이 있을 것 같다, 같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변론 직후 대통령 측 답변에 대해 "기존 제출했던 내용을 정리해 낸 것이지,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거의 짜깁기 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우리와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많은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으니 빨리 생존자를 구할 것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일몰 전에 생사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 4가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공대를 투입했다던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이 왜 힘든지 △구조사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질문 겸 질책을 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요'라는 질문만 따로 인용해 상황파악을 못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2시부터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4시부터 최순실(61) 씨를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이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19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시키기로 했다. 오후 증인인 최 씨나 안 전 수석에 대해서 강제구인을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은 증인출석 시점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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