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연봉이 74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되었다. A씨는 올해 지출계획을 세우기 위해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이용해보고 깜짝 놀랐다.
연봉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구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15%에서 24%로 올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만 20세가 되어 부양가족을 받는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이나 줄어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세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생활 물가의 인상을 감안가면 A씨는 인상된 급여 중 실제로 증가된 실질임금은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인상된 연봉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금액을 모르고 지출을 늘렸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세테크에서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는 연봉금액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인상된 연봉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몫과 나의 몫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A씨의 경우 연봉이 인상되기 전 A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작년에는 21%였는데 올해는 국가가 30%, 나머지 70%는 나의 몫이 되었다. 올해 연봉이 인상되면서 소득세율의 누진구간이 한 단계 올랐기 때문이다.
내 연봉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 그리고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액은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결과 나의 몫은 연봉 2천만원의 경우 89%, 연봉 3천만원은 84%, 연봉 1억원은 70%, 연봉 6억원은 52%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