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FCA가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PA는 FCA의 디젤차량 10만4000대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며 이 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차종은 2014~2016년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지프그랜드체로키와 픽업트럭 닷지램1500으로 모두 3000cc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다. 신시아 자일스 EPA 집행국 담당관은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탑재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러한 기기의 사용 여부와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는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함께 FCA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 환경당국의 의혹 제기에 FCA 주가는 장중 한때 18%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해 증시에 상장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FCA는 해당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FCA 미국법인은 성명을 내고 자사의 디젤 차량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적극 협조해 디젤차량이 규제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긴급 콘퍼런스콜을 열고 “FCA 케이스의 경우 폴크스바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PA가 자사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시점이 “매우 이상하다”면서 “정말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번 EPA의 발표는 전날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형사상 벌금 등 총 43억 달러(약 5조718억원)를 내기로 합의한 직후에 나왔다. EPA는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이 디젤엔진 구동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차량검사 때 실제보다 낮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사실로 드러났고 폴크스바겐은 북미지역에서만 총 219억 달러에 이르는 ‘디젤 스캔들’ 수습 비용을 치르게 됐다.
자일스 EPA 담당관은 이번에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FCA가 문제의 차량 1대당 4만453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벌금액이 최고 46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