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유효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과거 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 했다. 하지만 87년 제9차 개정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만 이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