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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정후견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관리 등의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지정하며, 재산 관리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한정후견과 다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의 대리인이 제출한 영상파일에서 확인되는 건강상태와 함께 본인 스스로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 등 4명은 2015년 12월 자신의 오빠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맡길 수 없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