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으로부터 기술 연구료 명목으로 4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됐고,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보면 동양인도네시아 매출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9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배 전 회장이 공모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산업은행을 속여 17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하도급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준 혐의도 무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는 크지만 해외법인의 매출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도 고려됐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