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가 4월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한도는 적용시기가 조정됐다.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은 지원 확대를 위해 △소화면 아몰레드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이번 수정안은 4월 1일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은 2013년 3월까지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는 80%로 설정했다.
수정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완화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하는 시기는 당초 7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