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中企 세액공제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7-01-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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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급여 7000만 원 이하 혼인세액공제도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해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ㆍ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을 한 이후 혼인을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 50만 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한도금액을 50%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 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주식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 주식 시가 총액 기준을 현행 25억 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15억 원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는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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