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점 실적이 저조해 면목이 없다. 팀장이 무릎 꿇어라.”
지난해 4월 NH투자증권 A 지점장은 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무릎을 꿇게 했다. 본사 B 부장은 회식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수차례 부하직원의 뺨을 쳤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회사 측은 “폭력행위가 있었으나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적자 점포여서 지점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의욕이 과해 벌어진 일이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노조는 지난 1일 회사와 해당 지점장, 부서장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7월 인사에서 가해자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연말 인사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A 지점장은 여전히 해당 지점에서 근무 중이며 B 부장은 옆 부서로 단순 전보조치 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사 관계자는 “A 지점장 사건은 폭행이라기보다는 술자리 건배사를 하는 와중에 있었던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해당 팀장은 이후 직접 박수를 유도하는 등 자리를 정리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점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B 부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회식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목격하거나 기억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나 해당 부장이 과음 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피해 직원에게 사과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더 철저히 조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노조에 진술한 것보다 수위가 낮게 회사 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에 의도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증권업계 선두 회사임에도 인권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추가 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