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와 전씨가 채용 청탁 과정에서 중진공과 최 의원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한 만큼 앞으로의 재판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구속된 정씨 측은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중진공 전 간부인 전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자신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정씨는 작년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중진공 간부 전 씨에게 최 의원의 청탁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7월 열린 같은 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임원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1차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지만 점수 조작 등을 거쳐 176등으로 통과했다. 2차 인적성 시험에서도 164등이었지만 결국 36명의 합격자 안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인턴 불법 채용 지시’와 관련해 최 의원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박 전 이사장 등 간부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최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연휴가 지나고 이달 초 출석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