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입력 2017-02-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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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의 중도해지 차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비과세 축소 방침이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 성격의 보험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때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에도 순수보장성보험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금전ㆍ부동산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함께 3.0%로 인하ㆍ조정된다.

현행 신탁 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ㆍ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과 제외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제대상 영상제작자는 작가나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제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주요 스태프 인건비,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영상콘텐츠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5명 내외의 주요 배우출연료 등이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이전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지만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 임대했을 때 세액 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이나 5년 내 중도 해지를 해 중소기업이 환수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이 분할ㆍ현물 출자할 때 승계한 주식은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국내 상장시키기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 차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등이 ±5% 내외인 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8%에서 1.6%로 인하된다.

국외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 때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는 이자율은 대여 거래의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 차입거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1.5%)를 더한 이자율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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