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유사한 감면제도인 신성장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의 지원요건 수준(200만 달러)에 맞춰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11개에서 9개로 줄였다.
9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차세대 SW 및 보완 △콘텐츠 등 2개 분야는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어 제외시켰다.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