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역시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