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에셋생명)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고객행복센터, 고객행복프라자, 지점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은 일반 대기번호표 대신 배려창구 접수표를 받아 대기시간 없이 배려창구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다.
김명기 미래에셋생명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자칫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배려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시행한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생명은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당사의 모든 고객이 최상의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