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 K부장이 임의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고씨 관련 녹음파일 2000여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 29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을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근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