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중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지난해 이랜드파크는 4만3000여 명의 임금 84억 원을 체불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앞서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섬노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노동자 수는 32만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