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판사, 최순실·진경준 영장 발부

입력 2017-0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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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의해 좌우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를 가르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한 판사는지난해 11월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를 구속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해 7월 넥슨으로부터 대가성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받았다.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다.

지난해 4월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KT&G 광고대행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양돈단체 전직 사무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씨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유발한 혐의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도 한 판사의 손을 거쳐 철창 신세를 졌다.

반면 정유라(21) 씨의 학사 특혜 부정에 연루된 혐의의 최경희(55) 전 이대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200억 원대 조세포탈 소송사기에 가담한 혐의의 허수영(67)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부회장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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