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임 상사법학회장, 상사판례학회장, 기업법학회장 등은 국회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투명성 제고가 단지 소수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감사위원이 소수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외적 목표를 겨냥해 경영분쟁을 유도하거나 단기실적에 집착하며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모자회사 등 결합기업을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결합기업을 모두 단일 경제적 동일체라고 취급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송 전 회장은 “원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집중투표제와 근로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면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유출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사회가 당파적인 논쟁 구도로 흘러갈 것을 경계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당파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실탄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재원은 줄고 일자리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