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18일 전격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력 2017-02-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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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 관해 불거진 의혹이 많은 만큼 특검은 사전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남은 수사기간 동안)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렵고, 그 중 몇가지는 조사가 돼 특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구속만료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오는 28일에 임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5) 전무,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시점까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 시점도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달렸다. 특검 관계자는 "기간이 연장되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4가지 중 현재까지 조사 안 된 부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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