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당사와 효성엔지니어링ㆍ두미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이에 따라 17일 열린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효성엔지니어링 및 두미종합개발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합병방법은 흡수합병이며, 합병기일은 4월1일이다.
효성은 “당사와 효성엔지니어링ㆍ두미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이에 따라 17일 열린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효성엔지니어링 및 두미종합개발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합병방법은 흡수합병이며, 합병기일은 4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