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2년 홍콩 이끌어…행정장관 중 최초로 감방 들어가게 돼
도널드 창 전 홍콩 행정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고등법원 판사인 앤드루 챈은 72세의 도널드 창이 홍콩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챈 판사는 “내 판사 생활 동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장관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홍콩과 중국 국민 모두 창 전 장관에게 신뢰를 표시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창은 중국 선전 소재 호화 펜트하우스 리모델링을 무료로 받는 대신 2010~2012년에 현지 방송사 웨이브미디어의 디지털 방송 승인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행정장관 사상 형사소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도널드 창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배심원단은 도널드 창이 한 사업가로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335만 홍콩달러(약 4억9260만 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평결을 내리지 못해 판사가 재심을 허락했다. 이 사업가는 웨이브미디어 지분 20%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도널드 창은 지난 2005~2012년 홍콩 행정장관을 맡았다. 그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67년 정부에 합류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재무장관에 올랐다. 특히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창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홍콩달러화 가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홍콩이 다음 5년 행정장관을 선출하려는 가운데 이뤄졌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주민은 정부가 기업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다며 비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