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가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 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런 조치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최근 논란이 된 사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