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의료법상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57) 씨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정관은 또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