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평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면서 시·도 조례로 연면적을 적용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101층 짜리 1개 동을 비롯해 초고층 건물 3개 건물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정·관계 전·현직 인사 수명이 구속되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엘시티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의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각종 비리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파괴적 토건행정의 완결판”이라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