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구속기소한 만큼 대면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대선정국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판결이 나도 이중처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 측은 선고 전 재심 청구 등 불복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심판이 단심제인 데다, 헌재 스스로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친박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계를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