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동’ 법적 근거 마련… 천연가스 업체 수혜 기대감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우선으로 가동되던 국내 전력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전단가 등 경제성 기준으로만 판단해 전력시장을 운영했지만,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경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연가스 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서 경제성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 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LNG발전은 2011∼2012년 전력대란을 겪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민간 LNG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경제성면에서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밀려 LNG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구매 비중은 높지 않았다. LNG발전 가동률은 2013년 67.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38.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을 통해 LNG발전이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업계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현재 국내 LNG발전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LNG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에스파워, 포천파워, 하나파워(평택에너지서비스), 동두천드림파워, CGN율촌 등이 있다.
LNG발전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발전비용 측면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단가가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하반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