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소유 제한 최대 50% 완화·의무배당비율 ‘90%→50%’ 등 부동산투자법 개정
정부가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리츠는 애초에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시장이 왜곡돼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투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2개 리츠가 운영 중이나 공모·상장 리츠는 4개(광희리츠, 트러스제7호,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에 불과하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경영권 방어나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 투자를 꺼리는 국민연금 등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주식소유제한을 현재 30 ~ 40%에서 최대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량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개발회사 등이 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부채상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 선진국처럼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보통 결의로 할 수 있게 했다.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지점을 리츠를 통해 임대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 유보를 통해 미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90% 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2015년 기준으로 8.1%(광희리츠 14일 현재 17.96%)에 달한다. 같은 해 정부의 기금자산 수익률이 2.2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172개 리츠의 자산규모는 22조 6000억 원으로 평균 131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