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변호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는 임명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당할 부담을 안아 4개월여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일주일 간의 간격을 두고 소환일정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준비 시간이라든가 일신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사실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일반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입회 검사는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럽지만, 이미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찰은 최대한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1회로 끝낼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요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뇌물죄에 관해서는 조사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은 처벌 상한이 징역 5년이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