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후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61) 씨의 부당지원 의혹을,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2005년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배정 사건을 맡아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에도 참여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악연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맡아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문건유출 수사도 이 부장검사의 몫이다.
이 부장검사가 삼성-청와대 커넥션에 집중한다면, 한 부장검사는 각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팩트파인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과 자금 흐름, 대통령과 기업 총수간 독대시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소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범규(50·28기)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 등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대리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손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했다고 보면 된다, 상호 보완 관계”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유 변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재직 시절 한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옷을 벗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내고, 17~19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손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낸 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머무른 인사다. 두 변호인이 검찰 정예 인력을 상대하기엔 실전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채명성(38·36기) 변호사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화우 출신이지만, 변호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