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엠피씨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피씨는 지난 22일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은 지난 1월 11일 엠피씨의 최대주주였던 황인준 외 1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했다. 하지만 양수인의 계약 위반사유로 지난 8일 계약이 해제됐다.
엠피씨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은 계약 위반 사유”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해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엠피씨 측에 따르면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은 계약 체결 이후 해제 통지를 받기까지 양수인을 변경하고 일부 양수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수차례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 변경을 요청하는 등 최종적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다.
에이치피앤드제이파트너스 외 4인은 기존 계약상 양수도 주식인 378만470주를 총 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중 110억 원에 대한 대금 납입만 이루어져 현재 200만 주가량 인수한 상태다.
엠피씨 관계자는 “기존 양수인들은 각종 기관들에 무고한 사실의 투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등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회사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엠피씨의 주요 주주들 역시 “소송 등 어떠한 악의적인 행위로 주주에게 금전적·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