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이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약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 씨를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종업원 등 5명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종업원 등에게 A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의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B씨는 이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멕시코 검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진술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자료가 됐다. B씨는 또 여성종업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회를 요청했는데 사건에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재판과정에서도 20차례 영사 참석을 요청받고도 3차례만 참석했다.
주멕시코 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와 여성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씨를 면직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