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 청문회…“아파트 ‘다운계약’ 있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판단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헌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은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인사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이니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무시간 중이었다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차별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며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다운계약 문제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