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서 500m 이내 기관·단체 대상…3년 계약 후 1차례 연장 가능
서울시는 58개 서울 지하철역에 대한 역명병기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제(서울문화예술대)'처럼 기존 지하철 역명 옆에 병기하는 이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시작해 현재 을지로입구, 방배, 홍제, 압구정, 명동 등 9개 역에서 역명병기로 23억6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 유상판매 대상역은 1~4호선은 23개역(종각, 제기동, 신설동, 신대방, 구로디지털, 신림, 신도림, 합정, 신촌, 아현, 건대입구, 잠실나루, 역삼, 사당, 구파발, 충무로, 동대입구, 신사, 매봉, 일원, 신용산, 혜화, 미아사거리), 5~8호선 20개역(마곡, 영등포시장, 여의도역, 여의나루, 고덕, 약수, 동묘앞, 보문, 중계, 하계, 면목, 사가정, 고속터미널, 신대방삼거리, 보라매,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광명사거리), 9호선 5개역(선유도, 국회의사당, 사평, 신논현, 언주), 내년 7월말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10개역(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 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등 총 58개역이다.
시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역명병기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역사 내 기둥, 출입구, 승강장, 안전문 역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 시설물 교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하철역 이름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명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해 공공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기관은 배제한다.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인지도가 높고 승객이 역을 이용하는 데 편리한 이름이어야 한다. 역에서 500m 안에 있는 기관명, 지명이어야 한다. 500m 이내 기관이 없으면 범위를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역명 유상 병기에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는 접수기간 내에 해당역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역명병기는 사용자에게는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홍보수단이며 동시에 승객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지하철운영기관에는 신규 수익 창출 효과가 있는 다목적 사업"이라며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 고려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