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25% 초과한 고금리 불법대부업체 피해 속출 ‘주의보 발령’

입력 2017-03-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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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는 사전 확인 5계명 발표

#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155만 원을 제외한 34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 A씨(30대, 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자금이 부족해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불법대부업체 이용했다. 처음 120만 원을 일수로 빌리기 시작해 2016년 11월 까지 총 1800여만 원을 빌려 일수로 일정기간 상환했으나,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끝없이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4일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시가 소개한 5계명은 ▲ 다산콜센터(120)·금융감독원(1332)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 즉시 대출·은행 직원 사칭 저금리 전환 등 의심 ▲ 대부금액·기간·이자율 확인 후 자필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보관 ▲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 요구나 통장·현금카드 요구 거절 ▲ 불법 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 초과는 무효 등이다.

우선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불법 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한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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