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의 이번 지원 대책은 2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환변동보험료 특별 할인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입찰전문기관에 대한 입찰 보증 지원과 7개 신흥국 소재 우량수입자 한도 확대 등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환변동보험 청약시 엔화ㆍ유로화의 경우 50%, 달러화ㆍ위안화의 경우 20%의 보험료 할인을 시행해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돕는다.
창업 5년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 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로 수출을 한 후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간 2만 달러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보는 현재 무역협회와 경기도ㆍ부산시를 통해 ‘수출안전망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모집 중이다. 향후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 시중은행과 협력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 등 7개 신흥국 소재 우량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2배 늘려 우리 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공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