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SDJ 코퍼레이션 측은 이같은 배경에 대해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를 확보하고자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게 SDJ 측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채무 계약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권설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전했다.